경매초보로 연습삼아 아파트를 낙찰 받았읍니다. 27일 정도에 허가 결정이 나는데...... 아파트에는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 입니다. 낙찰대금을 지불하고 ....제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아파트 열쇠나....기타등등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전세입자가 저한테 요구할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전세입자는 그냥 배당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전세입자는 선순위 세입자입니다.
낙찰이후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시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을 밟아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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