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4-12-25
Re : 낙찰받았는데요....
경매초보로 연습삼아 아파트를 낙찰 받았읍니다.
27일 정도에 허가 결정이 나는데......
아파트에는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 입니다.
낙찰대금을 지불하고 ....제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아파트 열쇠나....기타등등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전세입자가 저한테 요구할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전세입자는 그냥 배당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전세입자는 선순위 세입자입니다.

낙찰이후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시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을 밟아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