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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4-18
Re :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성의있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매물건중 10년쯤 된 아파트를 보니까 낙찰되었다가 경락잔금미납으로 유찰된 것도 있던데 경매에 응찰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분석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경락잔금을 미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2. 그리고 주택소유주가 거주하던 물건에 대해 낙찰자는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해야하나요 아님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낙찰가의 몇%)
답변부탁드립니다
1번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경우는 여러가지가있고 몇가지 예를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선순위 가압류내지는 가등기등으로 그보증금을 포기하는경우.
둘째로 실질적인 돈이없이 잔금을 대출로 모든것을 처리하려고 했다가 대출이 안나와서
낭패보는경우.
크게 이두가지로 볼수가있습니다.

2번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인도명령으로 그비용은 평수및 층수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알수가없습니다.

저희 irec 산하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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