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의있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매물건중 10년쯤 된 아파트를 보니까 낙찰되었다가 경락잔금미납으로 유찰된 것도 있던데 경매에 응찰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분석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경락잔금을 미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2. 그리고 주택소유주가 거주하던 물건에 대해 낙찰자는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해야하나요 아님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낙찰가의 몇%)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