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는집(세입자)이 경매에 넘어가 새낙찰자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는데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이 변경된경우 에도 저희가 이사갈때 전세권을 따로 해지설정 하여야 하나요? 낙찰자가 집 비우기전에는 명도확인서를 안써줄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사하는날 그날 바로 명도확인서 받아서 법원에 가서 배당금을 바로 그날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 들어가는집에도 전세금을 주어야하니까요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시면 명도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시면 언제든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은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등기 말소 촉탁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인수권리가 아니라면 말소가 되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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