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은 현재 이러합니다. (등기부등본) 1996년 10월 10일 삼성생명보험 금26,000,000 근저당 잡혀 있구요.. 2004년 11월 12일 엘지카드사에서 13,500,00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2004년 7월 24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금은 15,000,000원이구요.. 전입신고는 2004년 10월 27일, 확정일자는 2004년 10월 29일 (동사무소) 배당신청은 12월 13일날 법원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집 주인이 경매가 11월 12일날 강제경매되었는데. 세입자인 저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2월 10일 경에 우편함을 보니 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우편물이 왔습니다.. 주인이 먼저 봐야하지만 주인과 세입자 귀하라고 적혀있어.. 먼저 읽어보고 다시 봉투를 부친후 우편함에 넣어놨더니 주인이 가지고 갔더라구요,. 그런데도 세입자인 저에게 우편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우편물을 먼저 보고 문의하여 13일날 법원가서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편물을 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아마 몰랐을겁니다. 강제경매가 진행중인지 배당신청을 해야하는지 조차..주인은 임대차계약서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거 같기도하고.. 제가 다른지역가서 일을 해야할지 몰라 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 집문제 때문에 이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년계약이라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경매가 취소된다면 2년 계약을 다 살지 않고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매가 되더라도 전세금 15,000,000원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이 크진 않지만 제가 몇년동안 모아 얻어서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만약 경매가 계속하여 진행이 되어 낙찰이 된다면 소액임차인으로서 800만원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얼마에 낙찰이 되는냐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이사를 굳이 가야 할 사항이라면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등을 고려 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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