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ctboss
경매고충
2004-12-26
배당 요구를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세입자가 두명이 있는데 두 명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입니다.
두명 다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를 하엿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이 배당 요구를 철회 했습니다.

철회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손해를 감안하면서까지
배당 요구를 철회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설마 소액 배당금액을 낙찰자가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