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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m8608
경매고충
2004-12-26
번호 3251 전세권설정에 대해..
2년 만기가 되지 않아 이사를 하려면 전세권설정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전세권설정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전세권설정을 하려면 법원가서 10만원을
주고 신청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려면 주인집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히는 게 아닌가요?
주인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아는바가 없어서요..
급하게 이사를 해야할 거 같은데요..
3월 4일 경매가가 정해진다고 했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현재 경매 진행중인데요.. 지금 전세권설정을 해도 되나요? 그럼 전세금은 언제쯤에 받을수
있나요? 전세권설정을 주인과 같이 가야한다면요.. 주인이 허락을 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경매고충상담 번호 3251읽어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경매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경매가 되면 언제쯤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3월 4일로 날짜가 잡혀있는데요.. 경매가 만약 취소가 되면 주인이 전세금을 안빼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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