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니다. 세입자가 두명이 있는데 두 명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입니다. 두명 다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를 하엿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이 배당 요구를 철회 했습니다.
철회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손해를 감안하면서까지 배당 요구를 철회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설마 소액 배당금액을 낙찰자가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위장임차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장임차인일 경우 배당기일에 채권단에 이의 신청에 의해서 배당에서 제외되고 자칫 위장 임차인으로서 경매 진행 방해죄로 형사 고발등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한 명은 배당요구를 철회한 것은 아닐까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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