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기가 되지 않아 이사를 하려면 전세권설정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전세권설정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전세권설정을 하려면 법원가서 10만원을 주고 신청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려면 주인집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히는 게 아닌가요? 주인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아는바가 없어서요.. 급하게 이사를 해야할 거 같은데요.. 3월 4일 경매가가 정해진다고 했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현재 경매 진행중인데요.. 지금 전세권설정을 해도 되나요? 그럼 전세금은 언제쯤에 받을수 있나요? 전세권설정을 주인과 같이 가야한다면요.. 주인이 허락을 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경매고충상담 번호 3251읽어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경매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경매가 되면 언제쯤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3월 4일로 날짜가 잡혀있는데요.. 경매가 만약 취소가 되면 주인이 전세금을 안빼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1. 경매가 계속하여 진행되어 낙찰이 된다고 한다면 3251번에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소액 우선 변제금액으로 800만원만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전 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2.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부득이 이사를 가야할 사항이라면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설정등을 이용하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임차권 설정은 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하겠습니다.
3. 경매가 취소가 된다면 이사를 간다고 통보하시고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되신다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이나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의뢰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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