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입자가 소유자의 배우자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소유자가 사망한 상태이고 대습상속을 했다가 상속자가 포기한 상태거든요. 현재 거주자는 사망한 소유자의 부인과 미혼인 아들이 살고 있는데 내보낼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은 사망한 소유자의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이 되고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셨다면 선순위 전입자라고는 하나 소유자의 가족이므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낙찰 받으신 부동산을 인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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