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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1003
경매고충
2003-04-19
권리분석외 질문 여러가지
시부모님이 사실집을 싸게 사고 싶은 초보자입니다.
질문 1.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낙찰되면 아래권리모두 말소되는거 맞나요?)
20평짜리 아파트이구요.
소유권이전 93.7.3 A씨(지분 1/2)
B씨(지분 1/2)
가압류 B씨지분 2001. 9. 3 농협중앙회
가압류 2002. 4. 8 신용협동조합
가압류 A씨지분 2002. 5.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제경매신청 2002. 8. 19 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2001. 3. 31 단위농협(채무자 B씨)
질문2.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미상(점유자부재로)으로 되어있구
점유자가 소유자로 되어있는데 "세입자 전입여부"를 확실히 알고 입찰하구 싶어요.
제가 확실하게 확인할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디서 발급받나요?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가 발급받을수 있나요?
질문3. 2번질문과 관련하여.. 입찰일이 22일이라 급해요.
확인을 못하고 입찰할 경우..낙찰을 받은후 전입신고을 한 임차인이 나타날경우 제가 임차보증금을 부담해 주어야하나요? 그외 제가 처리해야할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4. 낙찰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제가 직접 전 소유자나 점유자에 연락을 하여 집 열쇠같은걸 넘겨 받아야 하나요? 혹 기물등이 많이 파손되어 있다면 그에 관련된 수리비용은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질문5. 아파트인데 낙찰후 확인한바 관리비 연체금액이 많은경우 제가 낙찰을 포기해서(전문용어를 모르겠네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답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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