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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7868
기타상담
2004-12-27
채무액 소멸관련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채무자겸소유자로 은행에 50,000,000원이 빚이 있는데 처리하지 못해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입찰하여 30,000,000원에 낙찰되었다면 채무액과 낙찰가액 차액인 20,000,000원은 그대로 제가 은행측에 채무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낙찰금액에 관계없이 저의 채무금액은 소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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