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sj7868
기타상담
2004-12-27
채무액 소멸관련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채무자겸소유자로 은행에 50,000,000원이 빚이 있는데 처리하지 못해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입찰하여 30,000,000원에 낙찰되었다면 채무액과 낙찰가액 차액인 20,000,000원은 그대로 제가 은행측에 채무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낙찰금액에 관계없이 저의 채무금액은 소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