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사람이 살지 않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건물인도를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베 감사드립니다.
일단, 전입시고 되어 있는 전입자가 소유자인지 아니면 임차인이지,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없는지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명도/ 인도 코너를 이용하여 접수를 하여 주시거나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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