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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tlfdl74
경매고충
2004-12-28
가압류와 유치권
저는 건설 시공업자 입니다.
다세대 빌라를 지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승소를 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은행 근저당 설정으로 인하여 임의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건축주와는 이해관계가 심해서 도저히 살수가 없을 것 같고 해서
문은 잠가 버리고 현관키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 낙찰을 받을 만한 입장은 못 되고 건축 대금으로 받기로 했던
이 건물의 501호에다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치권 신고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도 같이 해야지만이 유치권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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