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 시공업자 입니다. 다세대 빌라를 지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승소를 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은행 근저당 설정으로 인하여 임의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건축주와는 이해관계가 심해서 도저히 살수가 없을 것 같고 해서 문은 잠가 버리고 현관키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 낙찰을 받을 만한 입장은 못 되고 건축 대금으로 받기로 했던 이 건물의 501호에다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치권 신고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도 같이 해야지만이 유치권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