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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4-20
Re : 권리분석외 질문 여러가지
시부모님이 사실집을 싸게 사고 싶은 초보자입니다.
질문 1.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낙찰되면 아래권리모두 말소되는거 맞나요?)
20평짜리 아파트이구요.
소유권이전 93.7.3 A씨(지분 1/2)
B씨(지분 1/2)
가압류 B씨지분 2001. 9. 3 농협중앙회
가압류 2002. 4. 8 신용협동조합
가압류 A씨지분 2002. 5.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제경매신청 2002. 8. 19 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2001. 3. 31 단위농협(채무자 B씨)

질문2.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미상(점유자부재로)으로 되어있구
점유자가 소유자로 되어있는데 "세입자 전입여부"를 확실히 알고 입찰하구 싶어요.
제가 확실하게 확인할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디서 발급받나요?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가 발급받을수 있나요?

질문3. 2번질문과 관련하여.. 입찰일이 22일이라 급해요.
확인을 못하고 입찰할 경우..낙찰을 받은후 전입신고을 한 임차인이 나타날경우 제가 임차보증금을 부담해 주어야하나요? 그외 제가 처리해야할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4. 낙찰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제가 직접 전 소유자나 점유자에 연락을 하여 집 열쇠같은걸 넘겨 받아야 하나요? 혹 기물등이 많이 파손되어 있다면 그에 관련된 수리비용은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질문5. 아파트인데 낙찰후 확인한바 관리비 연체금액이 많은경우 제가 낙찰을 포기해서(전문용어를 모르겠네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답 꼭 부탁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지금올려놓으신 모든사항은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권리분석요령으로 모든내용이 컨설팅을 받으셔야되는 내용입니다. 일단올려 놓으셨으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상담전화나 인터넷 컨설팅 의뢰코너를통해 컨설팅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컨설팅방법까지설명 못드리는점 양해말씀드립니다.

첫번째질문: 위의등기상의 모든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며 단 선순위가압류나 가등기등 말소되지 않는 권리관계는 낙찰자가 인수됨으로 유의하시기바라며, 위의 내용만가지고볼때 인수가 없이 다말소됩니다.

두번째질문:한국경매의 경매초급강의중 권리분석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요.

세번쨰질문:선순위전입자가있을경우 그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않았다면 낙찰자가인수하게됩니다.

네번째질문: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명도소송을 소유자는인도명령을 통해서 내보내는것이원칙이며 그기간은 짧게는 2개월~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파손된것에 대한책임은 순전히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다섯번째질문:관리비는 법적으로 낙찰자가 물어줄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그관리비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리비가 있다고해서 경매사건을 포기하고 입찰보증금을 다시찾을수는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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