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들은 사업자 등록일을 대항력 요건으로 본다고 했는데,지하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권리 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황조사서에는 보증금란이 비워 있고,월세만 적혀 있습니다.보증금이 없는 상가라는게 이상하고, 대항력을 갖춘 상가임차인인지 확인 하러 세무소에 갔더니, 사업자 등록일을 알켜줄수 없다고 하네요. 몇번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이럴땐 어찌 하나요?주변 상가 임차인들의 말만 듣고 입찰을 볼수도 없고, 근데 동사무소에서는 주소지 전입세대 열람을 할수있는데 세무소는 애시당초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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