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울산에서 상가를 경락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 소유권자가 근저당 까지 해 주고 3년 여를 채무 변제치 못하고 있다가 타인(제3자) 에게 매매 양도 하고 소유권 이전 까지 해주었읍니다. 그후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받아 들여저서 경매가 진행중에 있읍니다. 이런경우 경락받으면 채권채무 관계에 있지않는 제3자(일자상으로는 후순위 이고 선의의 피해자) 가소유권을 주장하고 의의를 제기 한다면 경락자 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지요. 저당,압류 ,가등기 등 에 대한 해설은 있으나 채권과 소유권이 상충되는 경우의 해설이 없어 답답 합니다. 명쾌한 해설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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