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권리순서(등기부등본) 1.임차인A 전세권설정(92.3.20)주거용 2층전부 { 임차인 A 전입(92.01.24)- 4200만 배당신청 (04.3.15) } 2. 저당 B (92.10.7)-4000만 3. 저당 C (93.9.18)-1억 4 이후 가압류 및 압류 7건 5. 임차인 A 임차권등기(03.1.6) 전입 (92.1.16) 질문1. 위의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저당권 B가 말소기준권리가 맞는지요? 질문2. 임차인A는 전입일이 저당B 설정일 보다 빨라 대항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요? 질문3. 왜 임차인A 전세권설정을 하고 또 임차권등기까지 하였는지 이유가 있는지요? 항상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말소 기준권리는 저당 B의 설정일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2. 임차인의 A의 전입일이 제일 선순위에 있으므로 임차인 A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임차인 A가 확실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고 거주를 하고 살고 있었지만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 임차권 설정을 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황을 분석하여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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