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4-12-28
Re : 말소기준권리 및 대항력
수고하십니다.
권리순서(등기부등본)
1.임차인A 전세권설정(92.3.20)주거용 2층전부 { 임차인 A 전입(92.01.24)- 4200만 배당신청 (04.3.15) }
2. 저당 B (92.10.7)-4000만
3. 저당 C (93.9.18)-1억
4 이후 가압류 및 압류 7건
5. 임차인 A 임차권등기(03.1.6) 전입 (92.1.16)
질문1. 위의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저당권 B가 말소기준권리가 맞는지요?
질문2. 임차인A는 전입일이 저당B 설정일 보다 빨라 대항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요?
질문3. 왜 임차인A 전세권설정을 하고 또 임차권등기까지 하였는지 이유가 있는지요?
항상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말소 기준권리는 저당 B의 설정일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2. 임차인의 A의 전입일이 제일 선순위에 있으므로 임차인 A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임차인 A가 확실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고 거주를 하고 살고 있었지만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 임차권 설정을 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황을 분석하여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