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4-12-28
Re : 상가임차인의 권리신고
상가 임차인들은 사업자 등록일을 대항력 요건으로 본다고 했는데,지하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권리 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황조사서에는 보증금란이 비워 있고,월세만 적혀 있습니다.보증금이 없는 상가라는게 이상하고, 대항력을 갖춘 상가임차인인지 확인 하러 세무소에 갔더니, 사업자 등록일을 알켜줄수 없다고 하네요. 몇번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이럴땐 어찌 하나요?주변 상가 임차인들의 말만 듣고 입찰을 볼수도 없고, 근데 동사무소에서는 주소지 전입세대 열람을 할수있는데 세무소는 애시당초 안되는 건가요?
세무서에서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어야지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주인을 만나 직접 듣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 또한 신빙성이 없지 않을 싶습니다.
다면, 권리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항력은 없어 보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인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