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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28
Re : 가압류와 유치권
저는 건설 시공업자 입니다.
다세대 빌라를 지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승소를 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은행 근저당 설정으로 인하여 임의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건축주와는 이해관계가 심해서 도저히 살수가 없을 것 같고 해서
문은 잠가 버리고 현관키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 낙찰을 받을 만한 입장은 못 되고 건축 대금으로 받기로 했던
이 건물의 501호에다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치권 신고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도 같이 해야지만이 유치권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전입신고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점유는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직접 거주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여 다른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해 둠으로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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