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땅을 조금 사둘려고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마침 맘에 드는 물건이 있어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목록상에는 농지에 입목을 포함한다고 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 조경용 나무가 있기는 한데 땅주인과의 임차관계에 의하여 별도 소유주가 있으니 췌손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표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인이 일부러 세워 놓은건지 정말로 소유주가 별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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