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는 22평 준공 4년 원룸형 오피스텔 입니다. 2002년도에 융자가 39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속아서 2004년도에 2500만원에 전세로 들어 왔습니다. 전세금을 다 주고 난뒤에 융자가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전세권 설정을 하였지만..별 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집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 은행돈 빚잔치를 하고 남는 금액만 가져가야 하는지..아니면 배당 신청금을 받고 모자라는 금액은 경매뒤에 빚잔치로 남은 돈을 저희가 또 가져 갈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아니면 배당받으면 그걸로 끝인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그리고 주인이 자꾸 융자를 많이 갚았다고 경매가 되어도 안심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는사람을 통해서 부동산쪽과 은행 전산상으로 알아본 결과 융자금액을 전혀 갚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주인은 은행에서 처음 융자만 가르쳐주고 갚은거는 자세히 안가르쳐준다고 말하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답답합니다..이쪽으로 아시는 분 자세하게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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