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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31
Re : 말소기준과관련하여....
수고하십니다.
법원경매가아닌 자산관리공사 의 압류자산공매건입니다
등기부상 2004.4.9 : 압류
2004.4.9 :가압류
2004.4.12 :가압류
2004.4.23 :가압류
2004.2.20 : ***씨 전입(동사무소확인) 의물건입니다.
응찰후 날찰시 전입자가 세입자일경우 전세또는 월세등 보증금에 대하여 낙찰자가 인수해야되나요? 또한 법원경매나 공매나 공히 권리분석은 같은개념으로 판단하나요?
이경우 말소기준은 어떻게되나요?
경매나 공매나 똑같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씨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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