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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4-26
Re : 한국경매를 통해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경매를 통해 컨설팅을 받은사람입니다.
좋은컨설팅을해주셔서 덕분에 좋은집을 얻어서 한동안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저희건물에 세를 놓았습니다. 5000만원/120만원에 지층 50평사무실을 임대놨는데 3개월째 월세도안내고 보증금도 현재 계약금만 걸고 입주하는 날주겠다더니 벌써 3개월째 입니다. 나가라고하고 계약파기를 했다고 해도 돈을 줄테니 걱정말라며 계속 사무실을 창고로 사용중입니다. 반 건달들로보이는 이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몰라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다시명도소송을 해야되는건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계약을 부동산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직거래로 계약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직거래로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지금의 해결책은 명도소송을 하시면서 임료청구소송을 병행 임차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게 해야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다면 그부분을 부동산에서 책임소재를 지울수있습니다.
통상 중개거래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그책임을지는것이 원칙이며 잔금받지 않은사람을 입주하게한 부동산의 귀책사유를 협회에 말씀을 하시거나 부동산에게통지 이를 이행치 않을경우 부동산업자에게 명도송송비용및 그재반의 피해비를 임차인과 동일하게 청구할수있습니다.
앞으로의 임차인관리요령은 두달이상의 임대료가 지급지연시 명도를 한다는조항을 계약서 명시하는것과 잔금이 들어오지않으면 절대 이삿짐을 들여놓지 않게하셔야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일이 없을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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