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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Re : 세입자의 집이 경매되었을경우,,급합니다.
평수는 22평 준공 4년 원룸형 오피스텔 입니다.
2002년도에 융자가 39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속아서 2004년도에 2500만원에 전세로 들어 왔습니다. 전세금을 다 주고 난뒤에 융자가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전세권 설정을 하였지만..별 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집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 은행돈 빚잔치를 하고 남는 금액만 가져가야 하는지..아니면 배당 신청금을 받고 모자라는 금액은 경매뒤에 빚잔치로 남은 돈을 저희가 또 가져 갈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아니면 배당받으면 그걸로 끝인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그리고 주인이 자꾸 융자를 많이 갚았다고 경매가 되어도 안심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는사람을 통해서 부동산쪽과 은행 전산상으로 알아본 결과 융자금액을 전혀 갚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주인은 은행에서 처음 융자만 가르쳐주고 갚은거는 자세히 안가르쳐준다고 말하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답답합니다..이쪽으로 아시는 분 자세하게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를 얼마를 변제를 했든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모든 상황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저당이 2002년도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서울 수도권일 경우 고객님은 우선 변제금액을
1600만원은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님보다 앞선 채권자가
배당을 받고 난 후 순서에 따라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서둘러 이사등 다른 대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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