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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31
Re : 이중 경매일경우 취하 여부
등기부상의 권리

소유이전 1996.10.25 송**
소유이전 2001.08.22 정**
소유이전 2003.03.31 오**
근 저 당 2003.03.31 신한은행 12480만원
압 류 2003.07.16 **시
가 압 류 2003.11.06 경기신용보증재단 1700만원
근 저 당 2003.11.18 주식회사 나누우리 1150만원
임의경매 2004.01.09 주식회사 나누우리
가 압 류 2004.01.09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606만원
가 압 류 2004.03.18 중소기업은행 483만원
압 류 2004.03.22 국?
가 압 류 2004.05.13 한국주택금융공사 741만원
압 류 2004.09.06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경매가 이중경매가 된듯합니다. 신한은행에서 경매를 다시 신청한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경매가 취소되나요? 아님 그냥 경매진행되구 이번에 낙찰이 되면 그대로
가는건가요?
이중 경매로 사건이 진행 될 경우 경매 신청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배당을 받게 된다면 무잉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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