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자꾸 거짓말을 시키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또 다른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좀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원룸이 시세가 6000만원 정도 하는걸로 압니다. 만약에 40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면 은행융자가 빠르니깐 은행에서 3900만원 먼저 가져가고 남은돈 100만원이 있다면 제가 가져오게 되는지..아니면 저의 배당금액을 뺀 나머지 남은돈을 은행에서 가져가는지...좀 알려주십시요...뭐가 뭔지..지금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다른 대안이 있다면 꼭 좀 아려주십시요..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4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 고객님의 임차 보차증금이 2500만원이라고 했으므로 소액 우선변제금으로서 1600만원을 우선 배당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만원은 은행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난 후 승소를 하게 된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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