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4-12-31
Re : 인삼밭을 낙찰받았을경우 인삼의 처리방법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으려고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삼밭으로 사용하구있구요
농작물의 경우 식재한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인삼같은 다년생식물은 그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농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함부로 농작물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인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인삼의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를 통한 매입을 하거나 기다려
주는 수 밖에는 없을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고객님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될 것이라 보입니다.
그렇게 들일 시간이라면 다른 물건을 진행을 하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