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으려고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삼밭으로 사용하구있구요 농작물의 경우 식재한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인삼같은 다년생식물은 그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농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함부로 농작물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인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인삼의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를 통한 매입을 하거나 기다려 주는 수 밖에는 없을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고객님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될 것이라 보입니다. 그렇게 들일 시간이라면 다른 물건을 진행을 하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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