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가 분양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집합 건물로서 대지지분과 건물지분이 같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간혹 토지가 별도 등기가 되어 대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대지권이 없다고 나올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한 부분이 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지권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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