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3-05-02
Re : 잡종지
안녕하세요?
잡종지를 경락을 받았을때 그 잡종지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수 있고 건축을 할때에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잡종지는 일반 건축물을 올리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잡종지의 위치및 지역특수성에 따라서 건축에 제한을 받고 , 공장이나 물류창고공장등을 짓기 위해서는 3000평이상의 공동화단지를 구성하여야 그 공장의 허가를 주고있음으로 그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잡종지는 다른 형질로 변경하기가 좋은 형질이므로 좋다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렉 산하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02-3431-0101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