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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5-03
Re : 사건번호2001-15907과 관련된 문의
권리분석상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접근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만

1.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야되지 않는지요?

2. 세무서에 문의한바 이해관계인만 확정일자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나 경매물건은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3. 동사무소에 임대차관련사항을 문의한바 법원결정문등 경매물건임이 확인되는 서류를

가져와야하고 전반적인 열람이 되지않고 민원인이 직접현지조사를 한 사항에 대해

주민등록여부만 확인하여 준다고합니다.

- 법원결정문등은 어떻게 구하는지요? 등기부상 경매등기로 동사무소 열람이 가능한가요?

회원님께서 문의 하신 내용은 경매고충이아닌 권리분석및 입찰상담이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대한 컨설팅자문을 받으시려면 컨설팅의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 못드린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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