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원 (03.5.12) 1997-53503 / 권리분석에서 3순위에 공영복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가 낙찰 후 소멸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가등기가 선순위(1번)로 되어 있을 때와 이 물건에서처럼 후순위로 되어 있을 때 차이점과 이 물건에서 3순위인 가등기가 왜 낙찰 후 소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 물건을 입찰하려고 할 때 가등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월2일 처음으로 회원에 가입하여 물건을 보던 중 경매에 대한 지식이 짧고 경험도 없어 판단하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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