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 2동 163-4번지 세입자 인데 법원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요 사건 번호도 모르고.... 권리신고를 하라고 법원서 서류가 와서 제출은 한 상태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가는지 여기선 모르는지 궁금해요 답변좀 부탁 합니다
권리신고를 하는 통지문을 법원에서 받으셧다면 경매 개시 결정만 나고 이제 시작단계인 것으로 사려됩니다. 감정평가단에서 현황 조사가 나오고 난 후에도 한참 기일이 지난 후에야 입찰 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므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통지문을 받을 때 그때 그때 관할 법원 경매계로 문의하시어 진행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의뢰를 접수한 후 앞으로의 진행관계와 대처 방안과 같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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