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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5-05
Re :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와 관련한 소멸 여부 문의
서울 서부지원 (03.5.12) 1997-53503 / 권리분석에서 3순위에 공영복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가 낙찰 후 소멸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가등기가 선순위(1번)로 되어 있을 때와 이 물건에서처럼 후순위로 되어 있을 때 차이점과 이 물건에서 3순위인 가등기가 왜 낙찰 후 소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 물건을 입찰하려고 할 때 가등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월2일 처음으로 회원에 가입하여 물건을 보던 중 경매에 대한 지식이 짧고 경험도 없어 판단하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사건번호를 집어서 권리분석을 해드릴수 없는것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가등기는 상당히 무서운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등기의 위치와 접수일은 가등기의 효력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등기부에는 소멸기준 원리인 말소기준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부기등기에 표시되며 선순위의경우 즉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에 앞설경우 그 가등기는 인수가됨으로 소송에 들어갈시 그피해를 낙찰자가 그대로 안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경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고 부기등기에 표시가 되지않음으로 말소원칙입니다.
처음이신데 너무어려운물건을 보시는것같습니다.
먼저 쉬운물건부터 접근하시는것이 순서일것같습니다.
또한 본코너는 개인의 입찰을 위한 권리분석 코너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매 고충상담 코너입니다.
다음부터는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렉산하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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