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관심이있는것이 감정가 1억7000이고 시세가 18000정도 되더군여 그리고 한번 유찰되어 지금은 1억3600이 최저입찰가이고여 또 기준시가는 1억1700정도이더군여 참고로 저는 1억4000정도로 생각하거든여 이럴경우 세금이 어캐되는지여 취득세 등록세가 일반 매매가 아니기때문에 낙찰가로 한다고 하고 또 현재 주인이 거주하고있지만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않을경우의 위험부담을 따져볼경우 어떤방법이 나을런지여
또 하나 만약 낙찰가로 집을 구입할경우 그집을 나중에 후에 양도할경우 그때는 세금이 제가 산 낙찰가에서 매매할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이 되는건가여?
이상 초보였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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