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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1
Re : 타인소유 묘목밭 경매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귀사의 발전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 아니옵고
서울의정부지원 2004-17583 물건번호3 (입찰일1/18)의
타인소유 묘목이 심겨져 있어
만약 응찰하여 낙찰 받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묘포장을 비울 수 있는지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강제집행권자보다 먼저 이루어진 저당,가압류,압류 등은
낙찰 후에 등기부상에서 지워질 수 있겠지요?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찰이 되고 경락잔금을 납부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신다면 촉탁 과정을 거치면서 말소 기준 권리 이하
있는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됨이 기본원칙입니다.
또한 묘목이 있다면 감정 평가서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매입이나
소유주와 합의등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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