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관심이있는것이 감정가 1억7000이고 시세가 18000정도 되더군여 그리고 한번 유찰되어 지금은 1억3600이 최저입찰가이고여 또 기준시가는 1억1700정도이더군여 참고로 저는 1억4000정도로 생각하거든여 이럴경우 세금이 어캐되는지여 취득세 등록세가 일반 매매가 아니기때문에 낙찰가로 한다고 하고 또 현재 주인이 거주하고있지만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않을경우의 위험부담을 따져볼경우 어떤방법이 나을런지여
또 하나 만약 낙찰가로 집을 구입할경우 그집을 나중에 후에 양도할경우 그때는 세금이 제가 산 낙찰가에서 매매할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이 되는건가여?
이상 초보였슴다
현재세금관계는 사이트의 등기비용계산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명도및 인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한국경매사이트 명도,인도에 자세히수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양도세는 낙찰가를 기준으로하는 것이아니라 양도가로 계산하는것이므로 나중에 물건을 파실때 계산해야 될것같습니다. 회원님의 고충은 경매초보로서의 입찰부담감등 일것같습니다. 일단 작은물건부터 경매로 경험을 해보시는것이 좋으실거같습니다. 저희 아이렉 산하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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