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조그만 상가건물을 동생과 50:50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던 중 동생이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친구가 도산 잠적하는 바람에 졸지에 친구대신 세금을 맞아 상가가 세무서에 압류, 기나긴 재판에도 보람없이 패소하여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형인 저로서는 공유자우선매수를 하여 상가를 도로 찾고싶은데 몇가지 상의드리려 합니다.
1) 유찰이 몇번 되어야 경매(매각기일)종료가 되는가? 2) 지분이 1:1이더라도 동생이 사업자등록을하여 관리를 했는데 이때 세입자들의 배당요구시 50%만 인정한다는데 과연그러한지?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