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은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까징 끝났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실제 빌린원금은 14400만원인데 근저당은 16800만원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은행보다 후순위(20일후)인 3000만원에 전세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세계약서에 중개인을 두지 않은점과 실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며 은행에서 배당금배제신청이 있어 임차인은 한푼도 배당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하였지요. (추후 알고보니 은행은 원금에 대한 채권신청과 이자부분에 대한 채권신청을 추후에 하여 두개의 사건이 병합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싶은건 은행이 원금에 대한 것은 우선권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자부분에 대한 것은 임차인이 앞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캐되나요 만약,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앞선다면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것도 같은데 그런지 궁금하네요..이러한 판결문 같은 건 알아 볼 수 없나요. 이럴때 어캐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배당이의소도 9일까징 빠듯한데 어떻게 해양 할지 망막하네요... 돈 한푼없이 집을 비워줘야만 하는지.....
소액임차 보증금은 최선순위근저당및 어떤선순위보다도 앞서게됩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는방법 밖에는 별다른 대안이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그 임차인의 진위 여부를 가려서 배당을 하게되나 판사도 인간이므로 실수를 하는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권위및 법원의 판결의 공신력때문에 그 배당을 번복하는일을 거의 없으니 이에 따른 임차인으로의 권리를 주장 할수있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가능할것입니다. 저희 아이렉 산하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