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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5-08
Re : 전세자금 돌려받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경매나 부동산 매매등에관해서 완전초보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평택시 서정동에 위치하고있는 청천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 아파트는 준공되기전에 부도가나서 국민은행에서 근저당설정을한후에 완공한 아파트입니다.
물론 등기상에는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곳에서도 설정및가압류가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올6월경에 경매가 들어갈예정입니다.
원래 이 아파트는 친구의 아파트로 저는 여기에 전세로(02.11월경)살고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친구가 지금 회사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중지상태이고 가끔연락만
오는 정도인데...
이런 경우 당장경매가 시작되면 저는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며,경락후 저의 전세자금은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는지요(친구가 연락이 않되고 기소중지상태이어서 친구는 돈을돌려
받을수 있는지요(친구는 경매포기예정임)
저의 고충을 해결바라며....
먼저 전입신고및 전세계약서 여부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수가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권리신고를 하셨는지 법원 현황조사상에는 어떻게 등재되었는지등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가능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어 사건번호를 말씀하여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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