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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9
Re : 유체동산 경매후 체무자와 낙찰자와의 관계를 알고 십습니다.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세요
유체동산 경매를 1~3일 따라 다녀 보았습니다.
좀 궁굼한 것이 있어서요.

질문입니다.

경매 낙찰후 낙찰자는 낙잘받은 물건을 바로 빼 가야 되는지 아니면 법적인 물건 회수기간이 있는지가 궁굼 합니다.

만약 당일 회수가 불가능 하여 물건을 당을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당일 회수 하지 못할시에 낙찰 받은 물건에 어떠한 표시나 경매 물건임을 증명 하는 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동산 압류가 된 물건에는 압류 딱지가 붙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 딱지가 붙여진 동산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고를 통한 허가가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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