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과도한 이사비용문제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데요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일러수리비와 장판,도배 이사비용으로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경매개시후부터는 월세도 안낸걸루 알고 있습니다 돈 안주면 보일러고 방바닥이며 다 부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소유권이전,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명도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하는데(할수있는모든소송) 귀사에 의뢰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에 질문해보니 잘몰라서 그러는지 너무 무성의하게 대답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만나시면 그 자체부터가 돈이들어 가기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깊이있는 상담을 받으시기는 곤란하실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최소명도비를 감안하더라도 150만원의 비용은 들어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물론 직접모든것을 하신다면 집행 평수가 작을경우 100만원안으로도 얼마든지 해결을 보실수는있으나 경험이 없으시다면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상황을 들어보니 어려우신 상황같은데 집을 부수겠다는 협박등 비용부분을 걸고 넘어간다면 임료라든지 다른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것같습니다. 업무시간에 명도 접수를 하시면 전반적인 비용과 시간과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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