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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33
기타상담
2005-01-20
낙착시 상계처리?
세입자입니다 2회유찰되고3회경매기일이 다가오는데 저희는2순위이구요 은행저당권이있어
저희가 낙찰받으려하는데 전세계약서가 남편명의로 되어있는상태에서 배우자명의로 낙찰받았을경우 법원에서 상계처리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남편이 자영업을하고있고 만약낙찰받는다면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게됩니다 누구 명의로 하는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수있을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내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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