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확정판결에 대한 항고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경매 부동산은 매각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해 항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동산의 원 소유주로부터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경매 도중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항고가 접수된 상태에서 기각 또는 수용여부는 접수로부터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알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매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두서없지만 살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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