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궁금한게 몇가지 더 있는데요 1.본인이 세입자인데요 소유주는 형부입니다. 물론 등기부 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경매일에 담당 법관이 친족 관계인것을 알면 이롭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거짓말 할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 견해 부탁드릴꼐요.. 경매 받고 싶어 하는것도 아니고 이일로 철천지 원수 지간이 되었죠..언니와 형부다,
2.전세계약서 상에 내용이 부실해도 낙찰이 취소 되나요? 어디선가 전세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한다던데요. 꼭 필요한사항인지요.. 저는 가지고 있지만 소유주인 형부가 분실한것 같다는데요.
3. 또 전세계약서외에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길래 받아놓기는 했는데요. 꼭 필요한건가요?
전체적으로 낙찰이 되었어도 담당 판사와의 상담시 판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취소가 되기도 하는지요?? 하도 주변에서 말들이 많아서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친족간의 임대차 관계로 성립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숨기라고 하지만, 실제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임차 보증금을 건네 줬다는 증빙만 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약을 하신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당당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 채권단에서 배당 제외 신청이 접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위에 적은 것처럼 친족간으 임대관계 성립여부때문에 그러합니다. 채권단에서 의의신청을 하더라도 증빙만 잘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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