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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5-15
Re : 매각확정판결에 대한 항고 절차에 대해서...
매각확정판결에 대한 항고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경매 부동산은 매각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해 항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동산의 원 소유주로부터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경매 도중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항고가 접수된 상태에서 기각 또는 수용여부는 접수로부터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알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매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두서없지만 살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락후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해서 등기가 넘어가기전까지는 언제든지 사건의 취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소유자로 부터 매매를 하실수가 있으나 사안을 들어보지도 않고 간단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오니 좀더 자세한사항은 법률상담전화를 이용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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