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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ychoi
기타상담
2003-05-21
혹시나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추천물건중에 이런경우가 여럿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배당신청한 대항력있는 세입자는 자신의보증금 전부를 법원에서 받고 (일부밖에 못받은
대항력자있는 세입자는 나머지를 낙찰자에게서 받고)집을 비워주게 되는건가요?
혹시 배당신청해놓고 나중에 취소해서, 보증금전액 다 낙착자가 부담해야되거나 그대로
계약기간동안 살고 만료시 낙찰자가 보증금전액을 돌려줘야하는 경우는 발생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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