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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5-21
Re : 혹시나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추천물건중에 이런경우가 여럿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배당신청한 대항력있는 세입자는 자신의보증금 전부를 법원에서 받고 (일부밖에 못받은
대항력자있는 세입자는 나머지를 낙찰자에게서 받고)집을 비워주게 되는건가요?
혹시 배당신청해놓고 나중에 취소해서, 보증금전액 다 낙착자가 부담해야되거나 그대로
계약기간동안 살고 만료시 낙찰자가 보증금전액을 돌려줘야하는 경우는 발생하지않을까요?
민사집행법이 바뀐이후로는 첫경매 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조정할수있으며 낙찰후에 배당요구를 철회하여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있을수가없습니다.
그러나 항시 임차인의 배당요구여부를 정확히 가려서 예상배당표를 작성해본후에 입찰에 참여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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