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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5-23
Re : 임야의 건축
안녕하세요? 물건정보를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이 임야는 도시계획재정비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임야를 낙찰을 받는다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에서는 건축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도시재정비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떠한 점에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임야에 건축물을 지짓기위해서는 토목공사를 하여 그형질을 변경하여야 건축물을 올릴수가있습니다.
그요건으로 대표적인것은 임야의 경사도및 상하수도 시설등의 설치가 있으며 이런것들이 확충되어야 건축물을 올립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일 경우는 토목공사를 할수없슴을 인지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재정비지역이란 일반적으로 도시가 미래에 어떻게 바뀔것이라는것을 20년단위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5년단위로 도시계획정비를 재정비하는것을 의미하므로 큰의미는 없다하겠으나 그20년단위및 5년단위의 재정비계획당시의 그 땅의 상황을 체크하시는것은 재산권행사에 많은도움이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역시 몇몇 공장의 경우 허가에 요건이 있으나 현재는 그리 어려운 과제는 아니므로 신경을 덜쓰셔도 될것같습니다.
저희 아이렉산하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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