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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05-02-01
소액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부산지법 8계 사건번호 2004 타경 25740 의 근린주택물건의 경우

1순위 근저당권 ( 2001.04.02 ) 대연농협 4200만원
2순위 근저당권 ( 2001.01.12 ) 대연농협 2080만원
3순위 임차인전입,확정일자 ( 2002.5.30 ) 백창수 2000만원 (소액임차인) (옥상>방2)
4순위 가압류 ( 2004.03.19) 기업은행 563만원
5순위 가압류 ( 2004.05.27) 삼성카드 548만원
6순위 가압류 ( 2004.08.25) 교보생명 328만원 권리신고가 되어있는데
기타순위 ( ? ) 성명불상 ( 1층공장점유권자 ) (금액모름)

선순의 대연농협이 임의경매를 2004년 5/15일 신청함 ( 청구액 47,486,563원)
감정가격은 108,195,870원 으로 평가되어있는데 ,
배당요구종기일이 2004.08.31 인데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질문사항 )
① 선순위 아닌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했을경우 2000만원(전세금)을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대상인지? ( 낙찰가 + 추가부담 )

② 위의 소액임차인이 전입신고,점유, 확정일자는 받았지만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안하여 선순위 대연농협과 가압류권자들에게 먼저 순위배당된후
맨 마지막으로 배당되는지 ?

② 약 6500만원 정도로 낙찰가를 예상할때 배당이 예상되는 순서와 배당금액은 ?


너무 길게 적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상담해주시는 분께서 또다시 사건번호를 검색하시는데
시간을 아끼고자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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