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대상은 상가입니다.그리고,채무자는 도주상태이고 임금을 받지못 한 종업원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데 가게에 있는 기계나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물건들을 그냥 체불임금 종업원이나 채권자에게 줄 수는 없나여? cop88@hanmail.net
회원님께서 가압류권자라면 소유자의 동산에 그권리를 주장하실수있지만 단순한 입찰참가자 시라면 법원에서 감정한 감정평가서에 의거해서 감정평가에 나와있는것만 낙찰후 소유를 주장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소유자가 도망갔다할지라도 소유자의 동산이 감평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자의로 활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보관집행을 통해 위의물건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전반적인 정황을 알지못하는관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렸사오니 좀더궁금하신사항은 콜센타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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